성명학 가이드

개명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부터 개명신고까지

개명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면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법원 신청은 집에서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허가 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으로 둘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동양학 박사 감수 · ·

개명 절차 한눈에 보기

전체 흐름은 새 이름 확정, 서류 준비, 법원 신청, 심리와 허가 결정, 개명신고, 신분증·계좌 변경 순입니다. 법원 단계와 신고 단계는 다른 기관이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단계어디서핵심
1. 새 이름 확정본인신청서에 새 이름(한글·한자)을 적어야 시작됩니다
2. 서류 준비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주민센터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3. 개명허가 신청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개명허가신청서 + 사유 소명자료
4. 심리·허가 결정가정법원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
5. 개명신고시·구·읍·면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6. 개명 후 할 일각 기관주민등록증·운전면허·여권·금융 순으로 변경

인터넷 개명신청,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하는 법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 사이트가 지원하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시작 전에 세 가지를 갖춰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로그인할 인증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미리 발급해 PDF로 저장한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사유 소명자료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파일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서류 제출 메뉴에서 가사 사건 서류 가운데 개명허가 신청서를 고릅니다. ② 사건본인 인적 사항, 개명하려는 이름(한글·한자), 신청 이유를 화면에 입력합니다. ③ 증명서와 소명자료를 전자 파일로 첨부합니다. ④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 납부합니다. ⑤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이후 보정명령과 결정문도 전자소송으로 받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인증 수단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막히면 전자소송 사이트의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명신청서류, 무엇을 준비하나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놀림·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 오래 써 온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쓰인 자료, 성명학적 사유라면 감정서 같은 것입니다. 사유 쓰는 법은 개명 사유 작성 요령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개명허가신청서, 이렇게 채웁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이름(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고, 신청 취지에 '사건본인의 이름 ○○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신청 이유에 개명 사유를 씁니다. 전자소송에서는 같은 항목을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새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목록 밖의 한자는 신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인명용 한자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개명신청 비용

직접 신청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제출 화면에서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전자 납부합니다. 여기에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더해지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대행을 맡기면 수수료가, 작명소에서 새 이름을 받으면 작명 비용이 따로 듭니다. 항목별 규모는 개명 비용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개명 기간, 얼마나 걸리나

법원이 개명허가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서류와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행 상황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

허가 결정만으로 이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도 인터넷으로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전자신고에서 개명신고를 고르고, 신고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허가 내용을 입력하면 관청에 가지 않고 끝납니다. 방문하려면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허가 재판서 등본을 가져갑니다.

신고를 마친 뒤 바꿔야 할 신분증·계좌·자격증은 개명 후 할일 체크리스트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새 이름은 '먼저' 정해 두세요

신청서에 새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개명을 결심했다면 이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름이 사주와 어디서 어긋나는지, 새 이름 후보가 그걸 채워 주는지를 확인하고 정하면 같은 절차로 후회 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사주에 맞는 개명 이름 후보는 개명 이름 추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방법(인터넷 신청 기준)

  1. 1
    새 이름 확정
    개명할 이름을 한글·한자로 정합니다. 한자는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고릅니다.
  2. 2
    개명신청서류 준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사유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3
    전자소송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 후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도 됩니다.
  4. 4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제출
    인적 사항, 개명하려는 이름, 신청 이유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뒤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합니다.
  5. 5
    심리·허가 결정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결정문은 전자소송으로 받습니다.
  6. 6
    개명신고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신고 또는 시·구·읍·면 방문으로 개명신고를 합니다.
  7. 7
    신분증·계좌 등 변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은행, 통신사 등의 이름을 차례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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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송달료도 전자 납부하고, 결정문도 전자로 받습니다.

Q. 개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입니다. 방문·우편 접수와 대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Q. 개명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사유 소명자료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개명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으로 정한 처리 기한이 없어 법원과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하도록 서류를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나 행정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Q. 허가 후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Q. 개명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전자신고에서 신고인 인증서로 개명신고를 합니다. 허가 신청은 전자소송, 허가 뒤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사이트가 다릅니다.

Q. 인터넷 개명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직접 신청하면 법원 인지액과 송달료가 전부이고, 전자소송 제출 화면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전자 납부합니다. 증명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발급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서류·비용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가정법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