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봉투와 신청서, 나무 도장

성명학 가이드 · 5분 읽기

재개명, 두 번째 개명 전에 짚어 볼 것

재개명도 처음 개명과 같은 두 단계예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고, 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요. 대법원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기준을 세웠고, 두 번째 개명 신청을 다룬 결정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다시 신청하기 전에 첫 개명 이름이 왜 불편해졌는지부터 가려내야 사유도 분명해지고, 새 이름에서 같은 일을 피할 수 있어요.

동양학 박사 감수 ·

한눈에 보기

  • 재개명도 가정법원 개명허가를 받고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는 두 단계예요.
  • 대법원은 미성년자 시절 부모가 대신 받은 한 차례 개명허가만으로는 다시 낸 신청을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 첫 개명 이름이 왜 불편해졌는지 소리·한자·사주에서 가려내야 새 이름에서 같은 일을 피해요.

재개명도 절차는 처음과 같아요

몇 번째 개명이든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이름이 바뀌어요. 법원 안내는 이름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표지라서, 마음대로 바꾸면 기존 이름으로 쌓인 사회생활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 법원 허가를 받게 한다고 설명해요.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신청도 돼요. 서류와 화면 순서는 개명신청 방법과 같아요.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다시 바꾸는 것도 개명이라 같은 절차를 거쳐요.

두 번째 개명, 법원은 무엇을 보나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처럼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봤어요(2005스26).

두 번째 개명을 다룬 결정(2009스65)에서는 미성년자 시절 부모가 대신해 한 차례 개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시 낸 신청을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앞선 개명허가 사실만 보고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어요.

확인할 것

앞선 개명을 언제, 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 재개명 신청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재개명 사유서에 담을 것

재개명 사유서에는 첫 개명 뒤 새 이름으로 무엇이 불편했는지, 지금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법원 안내는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같은 자료를 첨부서류로 들어요. 사유 쓰는 요령은 개명 사유 작성 요령에 있어요.

개명하고도 다시 바꾸고 싶어지는 이유

개명한 이름이 다시 불편해졌다면 아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 유행하던 소리를 골랐는데 몇 년 사이 주변에 같은 이름이 늘었어요. 요즘 많이 짓는 이름은 이름통계에서 출생신고 순위로 볼 수 있어요.
  • 아기 이름처럼 들려 내 나이와 어울리지 않아요.
  • 성과 붙여 부르면 발음이 뭉개지거나, 전화로 이름을 말할 때마다 다시 말해 줘야 해요.
  • 한자의 대표 뜻만 보고 골랐는데 다른 뜻이 마음에 걸려요.
  • 가족이나 직장에서 새 이름을 부르지 않아 옛 이름과 새 이름을 함께 쓰고 있어요.
  • 사주를 보지 않고 골랐다가 사주에 맞지 않는 기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유가 소리에 있으면 소리를, 한자에 있으면 한자만 바꾸면 돼요. 한자만 바꾸는 방법은 이름 한자 개명에 정리했어요.

개명 이름 고를 때 빠지기 쉬운 함정

  1. 1소리만 정하고 한자는 나중에 고르기: 한자 이름으로 바꾼다면 신청서에 한자까지 적어요. 한자가 정해져야 뜻과 획수, 자원오행을 볼 수 있어요.
  2. 2인명용 한자 밖의 글자 고르기: 법원 안내는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개명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기준은 인명용 한자에 있어요.
  3. 3대표 뜻 하나만 보기: 한 글자에 뜻이 여럿이면 부정적인 뜻이 섞였는지 함께 봐요. 피하는 한자 예시는 이름 불용한자에 있어요.
  4. 4요즘 아기 이름 그대로 고르기: 매일 불릴 자리에서 내 나이와 어울리는지 소리 내 보세요.
  5. 5혼자 정하기: 가족과 가까운 동료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한 번에 알아듣는지 확인해요.
  6. 6사주 건너뛰기: 이름의 소리와 한자가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지 봐요. 기준은 개명 이름 고르는 기준과 이름바꾸기 기준에 있어요.

재개명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

첫 개명 이름의 무엇이 불편했는지 한 줄로 적을 수 있나요?

새 이름 후보가 그 불편을 실제로 없애나요?

후보 한자가 인명용 한자 안에 있나요?

가족과 직장에서 새 이름으로 불러 줄 준비가 됐나요?

개명 뒤 바꿀 신분증·계좌 목록을 챙겼나요? 순서는 개명 후 할일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사주에 맞는 후보를 근거와 함께 보려면 개명 이름 추천에서, 지금 이름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는 무료 이름 진단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안내·자주묻는질문.

개명 후보 10개와 각 후보가 사주에 맞는 근거

사주에 맞는 개명 이름 받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이 세운 기준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남용 목적이 없는지예요. 앞선 개명이 있을 때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Q. 재개명 신청 방법은 처음과 다른가요?▾

같아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요.

Q. 어릴 때 부모님이 개명해 줬는데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미성년자 시절 부모가 대신 받은 한 차례 개명허가만으로는 다시 낸 신청을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2009스65). 개명할 상당한 이유를 사유서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Q. 한자만 다시 바꾸는 것도 재개명인가요?▾

그래요.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꿔도 개명이라 가정법원 허가와 개명신고를 거쳐요.

Q. 개명한 이름이 후회되면 무엇부터 하나요?▾

무엇이 불편한지 소리·한자·사주 가운데서 가려 보세요. 소리가 문제면 소리를, 한자가 문제면 한자만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