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학 가이드 · 5분 읽기
출생신고, 기간·장소·서류와 아기 이름 규칙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고, 출생지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인터넷 신고도 돼요. 이름은 한글이나 인명용 한자로 짓고, 성을 빼고 5자를 넘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시(구)·읍·면 사무소, 신고인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이름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이름 글자는 성을 빼고 5자 이내여야 수리돼요.
출생신고 한눈에 보기
출생신고는 이름을 정하고, 서류를 챙겨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는 순서예요.
1단계 이름 정하기
기간출산 전 소리 후보, 출생 뒤 한자 확정
준비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 성을 빼고 5자 이내
2단계 서류 챙기기
준비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4단계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에 등록
기간신고 뒤
출생신고 기간, 출생 후 1개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출생통보제도 함께 돌아가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고, 이 정보는 모의 주소지 시·읍·면에 통보돼요.
시·읍·면은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알려요.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해요.
확인할 것
출생통보가 됐더라도 부모의 출생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아이 이름은 출생신고서에 적어 신고할 때 올라가요.
누가 신고하나요
- 혼인 중 출생자: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 모
-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서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아 아이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고하나요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고,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신고인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돼요.
외국에 살거나 머무는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고도 돼요.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고객센터, 사이트이용안내, 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의 출생신고 항목에 있어요.
출생신고서에 적는 것과 준비 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요.
-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
-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그 사실
-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면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되면 생략)
- 해당할 때: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라면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출생의 연월일시는 사주를 세울 때도 쓰는 정보예요. 출생 시각을 분까지 확인해 두면 아이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보정 방법은 사주 출생시간 보정에 있어요.
아기 이름 규칙, 한자와 글자 수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해요. 쓸 수 있는 한자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한자, 곧 인명용 한자예요.
기준은 인명용 한자에 정리했어요.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적으면 인명용 한자를 쓰라는 권고를 받고,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을 한글로 기록해요.
- 글자 수: 이름이 성을 빼고 5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 외국인 부모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적힌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요.
- 가족과 같은 이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조부·조모·부·모 등)과 같은 이름은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
- 한글과 한자 섞어 쓰기: 성명의 한자란에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적은 신고는 수리될 수 있어요.
- 두음법칙: 인명용 한자 조회는 첫소리가 ㄴ·ㄹ인 한자를 소리 나는 대로 ㅇ·ㄴ으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름 두음법칙에 있어요.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요.
신고한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이름은 가정법원 개명허가를 받아야 바꿀 수 있어요.
아이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미성년자 개명에, 전체 순서는 개명신청 방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신고 전에 충분히 견줘 정하는 편이 좋아요. 출산 전에 소리 후보를 모으고 태어난 뒤 사주에 맞춰 한자를 정하는 순서는 신생아이름 짓는 법에 있어요.
아이 생년월일시로 사주에 맞는 이름 후보를 보려면 신생아 작명에서 시작하세요.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의2·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제45조·제46조·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민법 제781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생아의 출생신고」·「출생신고방법」(2026년 10월 15일 기준).
출생신고 전에 인명용 한자로 사주에 맞는 이름 후보와 근거
우리 아이 사주 맞춤 이름 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Q. 출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출생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신고인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도 돼요.
Q. 출생신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기본이에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되면 생략돼요.
Q. 인터넷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고, 방법은 사이트의 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에 있어요.
Q. 아기 이름은 몇 글자까지 되나요?▾
성을 빼고 5자까지예요. 5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
Q. 이름에 아무 한자나 써도 되나요?▾
인명용 한자만 써요. 인명용 한자가 아니면 권고를 받고, 따르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 기록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