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봉투와 신청서, 나무 도장

성명학 가이드 · 4분 읽기

미성년자 개명, 아이 이름은 이렇게 바꿔요

미성년자 개명도 어른 개명과 같은 두 단계예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고,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요. 아이가 어리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동양학 박사 감수 ·

한눈에 보기

  • 미성년자도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아이가 어리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해요.
  • 신청은 아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신청도 돼요.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어요.

미성년자 개명 절차 한눈에 보기

법원 단계와 신고 단계는 기관이 달라서 따로 챙겨야 해요.

단계누가어디서
1. 새 이름 정하기부모와 아이가족
2. 서류 준비부모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주민센터
3. 개명허가 신청부모(법정대리인),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도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4. 심리·허가 결정가정법원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
5. 개명신고허가받은 사람, 의사능력이 없으면 부모시·구·읍·면(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6. 개명 후 할 일부모학교·병원·은행 등

누가 신청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개명허가 신청을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신청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허가 뒤 개명신고도 같아요.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요.

확인할 것

아이가 스스로 신청할 때 부모의 동의를 보여 주는 서류를 따로 요구받는지는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해요.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기본 서류는 어른 개명과 같아요.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과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예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이 개명의 소명자료로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은 일, 이름으로 생긴 불편, 집에서 오래 불러 온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쓰인 자료 같은 것이 쓰여요.

사유 쓰는 법은 개명 사유 작성 요령에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화면 순서는 개명신청 방법에 정리했고, 아이 개명이라면 신청인 정보를 적을 때 법정대리인 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결정이 늦어지지 않아요. 결정문도 전자소송으로 받아요.

허가 뒤 1개월 안에 개명신고

허가 결정만으로 이름이 바뀌지는 않아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신고로 하거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를 찾아가서 해요.

개명 뒤 아이 이름, 어디에 알리나

  • 학교·어린이집: 새 이름이 나온 기본증명서(상세)를 내고 학적과 출석부의 이름을 바꿔 달라고 알려요.
  • 병원·예방접종 기록: 다니는 병원에 개명 사실을 알려 진료 기록의 이름을 맞춰요.
  • 은행·보험: 아이 명의 계좌나 보험이 있다면 명의를 바꿔요.
  • 여권: 아이 여권이 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고 영문 이름도 새로 정해요. 개명 후 여권·영문 이름을 보세요.

전체 목록은 개명 후 할일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아이 새 이름은 아이와 함께 정하세요

아이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면 이유부터 들어 보세요. 새 이름은 아이가 평생 쓸 이름이라, 부르기 좋은 소리는 아이와 함께 고르고 사주에 맞는 한자는 부모가 챙기는 식으로 나누면 좋아요.

사주에 맞는 새 이름 후보는 개명 이름 추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안내.

아이 생년월일시로 개명 후보 10개와 각 후보의 근거

아이 사주에 맞는 새 이름 받기 →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도 개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개명허가 신청을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아이가 어리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해요.

Q. 아이 개명은 누가 신청하나요?▾

아이가 어리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Q. 아이 개명도 인터넷으로 되나요?▾

돼요. 허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허가 뒤 개명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어요.

Q. 아이 개명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사유 소명자료가 기본이에요. 법정대리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Q. 개명 후 학교에는 어떻게 알리나요?▾

개명신고가 끝나면 새 이름이 나온 기본증명서(상세)를 떼어 학교에 내고 학적의 이름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